의무할당제도(RPS)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란?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 중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제도로서, 미국, 영국, 이태리, 스웨덴, 일본 등에서 시행중인 제도 입니다.

공급의무자 범위

설비규모(신재생에너지설비 제외) 500KW 이상발전사업자수자원공사, 지역난방공사
–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포스코파워, K-파워, GS EPS, GS파워, MPC 율촌전력 등 13개 발전회사

연도별 총 의무공급량 수준

공급의무자의 총발전량(신재생에너지발전량 제외) X 의무비율

연도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의무비율(%) 2.0 2.5 3.0 3.5 4.0 5.0 6.0 7.0 8.0 9.0 10.0

– 3년마다 의무비율 재검토
– 개별 공급의무자별 의무량은, 개별고급의무자의 총발전량 및 발전원 등을 고려하여 고시

태양광 별도 의무량

태양광 산업의 집중육성 측면에서 시행초기 5년간 할당물량 집중 배분 (17년부터는 별도 신규할당 없이 타 신재생에너지원과 경쟁유도)

태양광 별도 의무량 – 연도별 의무공급량(시행령 <별표4>의 의무공급 기준)

연도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신규(GWh) 263 552 867 1,209 1,577 1,577 1,577 1,577 1,577 1,577 1,577

* 개별 공급의 무자별 태양광 의무할당량은 고시

연도별 공급설비(발전 용량 기준)

연도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신규(MW) 200 220 240 260 280
누적(GMW) 200 420 660 920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 발전사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시행령의 의무공급량에 이용율 15%를 적용하여 설비용량으로 계산한 값임

유연성 메카니즘

공급의무량의 20% 이내에서 차년도로 연기 허용 (단, 시행 후 4년 이내는 30%까지 허용)

의무공급량 미이행분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공급인증서 평균거래가격의 150% 이내에서 불이행사유, 불이행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급 부과

RPS 의무이행비용 전가 허용

RPS 의무이행비용이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 → 판매사업자(한전) / 판매사업자(한전) → 전기소비자로 전가되도록 시행령에 명시

신재생에너지원별 공급인증서의 가중치

발전원가, 온실가스 감축효과, 산업육성효과, 환경훼손 최소화, 해당 신재생에너지의 부존잠재량 등을 고려하여, 고시로 규정

비거래 공급인증서 발급

대수력(5MW 초과), 기존 방조제를 활용한 조력발전(시화호조력), 석탄 액화.가스화에너지(IGCC), 부생가스(석탄등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폐가스)의 경우, 비거래 공급인증서 발급

향후 추진계획

–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에 관한 운영규칙 제정 : `11.6월 까지
– RPS 인증서 거래시스템 구축 : `11.6월 까지
– RPS 모의운영 실시 및 RPS 거래시스템 수정/보완 : `11.12월 까지
– RPS 본격 시행 : `12.1.1

발전차액지원(FIT)

신.재생에너지 투자경제성 확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하여 공급한 전력거래 가격이 지식경제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가격보다 낮은경우, 기준가격과 전력거래와의 차액(발전차액)을 지원해주는 제도

태양광

적용시점 설치장소 적용기간 30KW 이하 30KW 초과
200KW이하
200KW 초과
1MW 이하
1MW 초과
3MW 이하
3MW 초과
`10년 일반부지 15년 566.95 541.42 510.77 485.23 408.62
20년 514.34 491.17 463.37 440.20 370.70
건축물활용 15년 606.64 579.32 546.52
20년 550.34 525.55 495.81
`11년 일반부지 15년 484.52 462.69 436.50 414.68 349.20
20년 439.56 419.76 396.00 376.20 316.80
건축물활용 15년 532.97 508.96 480.15
20년 483.52 461.74 435.60

[단위=원/kwh]

연도별 기준가격 적용 상한 용량

[단위 : MW]
적용시점 태양광 연료전지
2009 50 12
2010 70 14
2011 80 116

발전 사업 절차

– 발전소 부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능여부 확인(기초지자체) 후 토지확보
– 발전사업 허가 취득(3MW이하 : 광영지차세, 3MW초과 : 지경부)
– 개발행위허가 취득(기초지자체)
– 연간 기준가격 적용설비 선정(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 공사 완료 후 사용전검사 수검(한국전기안전공사)
– 기준가격 결정을 위한 설치확인 실시(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 상업운전 실지
– 차액지원금 지급(지급처 : 한국전력거래소 및 한국전력공사)
– 사후관리 실시(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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